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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이자 더는 못 갚아"...영끌족, 눈물의 아파트 경매

작년보다 35% 늘어…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
2013년 이후 최대…올해 경기 1만694건 '73%↑' 가장 많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11년 만 최대치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건으로만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특히,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나 늘어난 것이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온 것이다. 

 

 

한편,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한동안 임의경매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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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