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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성제 의왕시장 “시민과 약속한 공약 꼭 지키겠다” 수상소감 밝혀

김성제 의왕시장이「M이코노미뉴스」창립 19주년 기념 ‘2024 최우수 지자체장상’을 수상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매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한 해 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 활동을 충실히 해온 지자체장 등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1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2024 최우수 지자체장상’을 수상한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특히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문화관광,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통해 의왕시 발전을 이끌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2년 반동안 시민들,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이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런 공로로 이런 큰 상을 주신거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남은 임기동안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모두 다 지키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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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점심배달·노래 강요' 괴롭힘…강원중·고 이사장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강원학원에 대해 이사장 생일잔치에서 교사들에게 노래와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총 27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직원들로부터 “이사장 자택에 점심 배달을 강요당했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되며 진행됐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배우자인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최소 30여 명의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관련자 6명에게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교직원 동의 없이 매월 임금에서 2만 원씩 공제해 잡비로 사용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당 지급 등이 확인됐으며, 총 1억 2,2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 시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거나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분야 합동 감독도 함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