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7.4℃
  • 연무서울 9.8℃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총회 비전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24일 시청 순암홀에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위원회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비전을 보고회 형식으로 추진해 위원들과 함께 공유했다.

 

 

또한, 각 분과별 지표 변경 등에 대한 안건 12건을 상정, 승인해 다가오는 2025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되새겼다.

 

이 자리에서 방세환 시장은 “위원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2023년 위원 구성을 마치고 2024년 위원회 간담회, 컨설팅 등을 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소통 창구역할에 힘쓰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