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