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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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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수처 첫 조사 끝’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조사내내 조서 열람·날인 거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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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