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40분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에 열린다. 이번 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에는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으나, 주말 심사라는 특성상 민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차 부장판사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로,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 공수처 측에선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 정도의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 10일간 조사한 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형사사건 외에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수사로 증거는 이미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