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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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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중기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비, 국비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 업체당 최대 4200만원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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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