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4일 황운하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송철호의 청탁 및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현 측근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전보시킨 것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에 이 사건은 2018. 3.경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기회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재직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환부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황운하에 대한 보복수사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운하는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기현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보복 기소한 검찰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