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대화한 사실과 그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경 증인(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냐”고 질문했고 홍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이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는 국회 측 대리인 신문에서도 그는 “(싹 다 정리하라는 말을)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며 “다만 대상자를 규정할 수 없어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까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