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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정부시 고액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경기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재산 상황, 신용 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적합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체납을 면탈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트카 보증금 등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지난 1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 예고문을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주차관리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무료 법률 지원, 체납 과태료 분할 납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창민 시 주차관리과장은 “과태료 징수 활동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법규 준수와 시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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