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은 이날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로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법사위는 표결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법 상 정해진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서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을 대신해 국민의힘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이 다 가능하게 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소위 ’명태균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어제 발의한 법안을 일방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 부결된 김건희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 재의요구에서 문제됐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라며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까지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