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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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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정부 '2기 탄녹위' 출범...환경단체 "이해당사자 중심 재구성하라"

‘2035 NDC’ 정부안 통과 위한 ‘알박기’ 인사 논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제2기 탄녹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24일 개최했다. 

 

이날 탄녹위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위원 위촉으로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탄녹위의 대표성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정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 탄녹위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왔으며, 이에 따라 탄녹위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단체 플랜 1.5는 "탄녹위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정부는 문제의식 없이 탄녹위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이미 정부가 마련한 2035 NDC(안)을 이해당사자 숙의 없이 부처 협의를 통해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부(안) 통과를 위한 ‘알박기 인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랜 1.5는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표면상 늘어났으나, 청년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요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는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녹위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탄녹위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단체 등의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 추천 단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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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