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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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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선 의원 47인 “헌재, 尹 탄핵 결정 신속히 내려달라”

“검찰, 무책임하게 항고조차 포기·면죄부 부여”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47인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헌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란 행위이자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적 분노와 법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내란의 주범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무책임하게 항고조차 포기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재선 의원들은 “윤석열의 복귀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매일 헌재 앞에서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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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