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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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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당 재선 의원 47인 “헌재, 尹 탄핵 결정 신속히 내려달라”

“검찰, 무책임하게 항고조차 포기·면죄부 부여”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47인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헌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란 행위이자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적 분노와 법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내란의 주범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무책임하게 항고조차 포기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재선 의원들은 “윤석열의 복귀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매일 헌재 앞에서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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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