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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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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전원일치 판결...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이유로 소추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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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