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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창수 지검장도 탄핵 기각…"김건희 제3의 장소 조사 문제없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도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98일 만에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현재 대강당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과정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어, 이들을 파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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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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