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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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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도 탄핵 기각…"김건희 제3의 장소 조사 문제없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도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98일 만에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현재 대강당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과정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어, 이들을 파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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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