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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헌법재판소’ 차벽으로 진공상태

 

서울경찰청은 2일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 통제를 시작했다. 현재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미 헌법재판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일부 차단하며 반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이 휴업을 결정한 데 이어 기업들도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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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