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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혜경 “노동조합 권한 강화로 사모펀드 간접규제” 필요

과도한 부채 동원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정혜경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토론회’ 개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모펀드가 약탈적 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토론회에서 공개한 법률개정안은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이다.

 

토론회에서는 선진국일수록 사모펀드의 약탈성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가 견고하게 마련된 특성 등 해외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됐고 약탈적 투기행위를 일삼는 사모펀드를 강력히 규제하고, 공익형 사모펀드(벤처, 창업지원)는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입법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사태 당사자로서 토론회에 참석한 홈플러스 노동조합 안수용 지부장은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킨 것이 국가인데, 국가가 이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는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 의견을 보완해 각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이후에도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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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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