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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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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힘 2차경선 진출...나경원 탈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자 양자 토론 뒤 최종 경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1차 경선에 나선 후보자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양향자 전 의원은 1차 컷오프(예비경선) 결과 탈락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탄핵 반대파 2 대 탄핵 찬성파 2’ 구도다.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 득표율을 절대 발표하지 않고 성명만 가나다순으로 발표드린다”며 4인 후보를 발표했다.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은 향후 1 대 1 토론과 한 번의 전체 후보자 토론을 한다. 이어 27~28일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방식의 경선이 시행되고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2차 경선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자가 양자 토론을 한 뒤 최종 경선이 진행되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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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