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사기 피해보상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화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대출 사기를 당할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대출사기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그 피해금을 환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지급 정지된 금액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소송 밖에 방법이 없어 피해액을 받는데 1~2년가량 소요됐다.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 요건과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금융회사는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 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를 하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노력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