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법원은 선거운동 중 공판 개시라는 위헌·위법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24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25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67조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 행동 강령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이 재판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였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사법부의 악의적인 편향적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의 방지를 위해서 프랑스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면서 “미국은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의 공개를 삼간다’라는 법무부의 내부 지침 (법무부 지침 제9 조의 8 선거 연도의 민감성)이 있다. 60일 규칙 (Sixty days rule) 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중대 범죄 또는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례였다”면서 “민주화 이후 선거운동 기간, 후보 등록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그것이 공개된 사례를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는 선거인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11조에서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면서 각급 선거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범죄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에 유예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주권주의와 정치적 기본권, 선거의 공정성 등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위헌·위법한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관례와 법질서에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어떠한 관여나 의견 표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국 법관 회의를 비롯해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정치적 진영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