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폭력사범삼진아웃제’를 시생한 지 한 달 만에 폭력사범 663명을 정식재판을 받도록 구공판하고, 그중 70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폭력사범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전과자가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형 선고를 통해 작은 폭력이 살인∙성폭력 등 큰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소한 폭력행위를 두고 미래의 폭력까지 염려해 구속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선의 한 관계자는 “범죄전력만 가지고 구속시키겠다는 것은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