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겠다며 임대점주들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회생절차와 관련해 최종 답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홈플러스는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번 1차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17개 점포 외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10개 점포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절차는) 단순히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들과는 향후 계속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상당수 임대주들과는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파산법의 챕터11 절차에서 진행됐던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감액된 바 있으며,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르는 점을 볼 때, 당사가 제안한 조정안이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일부 임대주들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점포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