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개인정보들이 쌓여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속과 불법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아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단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공단 직원 4명이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다.자녀의 담임교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와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 가족 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를 알려줬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는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정보통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