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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60% 직장부적응, 이유는 ‘대인관계’

 직장인 절반 이상이 직장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82명을 대상으로 ‘직장부적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8.4%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현 직장에 부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부적응을 겪는 원인으로는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32.6%)’과 ‘연봉 불만(28.2%)’을 주로 들었다. 이어 ‘업무 과중(14.2%)’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9.7%)’ ‘부서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94.2%가 직장부적응으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직장부적응 때문에 이직을 한 경험에 대해서는 4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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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