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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에어백설치 의무화 한다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에어백설치의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택시기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에어백설치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30일 처분을 받고 2차와 3차위반시에는 각각60일과 90일의 사업일부 정지에 처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를 행정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무사고기간에 따라 안전운행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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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