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내용에는 의약, 바이오(Bio), 화학소재, 농약 등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의 초록, 대표 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사항 등 특허정보 관련 사항과 유효 성분 구조식, 용도, 상품명, 허가일 등 제품정보 사항이 포함된다.
‘14년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총 258건으로 의약 분야가 47.3%(12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바이오 26.0%(67건), 화학소재 17.4%(45건), 농약 7.0%(1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만료예정 물질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칼슘(‘14.4.만료) 자궁경부암 백신인 인유두종바이러스 L1 단백질(’14.5.), 식도염 치료제 성분인 오메프라졸염(‘14.7.)등이 있다.
또한, ‘09. 6월 강제실시 재정신청 기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에이즈치료제 성분인 엔푸버타이드(enfuvirtide, 제품명 : 푸제온주)의 특허권이 올해 11월 조기 소멸된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원천 물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물질과 관련된 기타특허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물질특허 관련 종사자들은 연구기획 및 시장진입 전(前)에 존속기간 연장 여부, 제형, 용도 및 이성질체 특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특허청이 제공한 특허권만료 물질정보 자료집에는 위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만료예정 물질 중 제품화된 비율이 12.8%에 지나지 않아 제품화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개량물질, 용도 개발, 제품화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더 큰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호 특허심사3국장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정보는 정부 3.0 패러다임에 가장 부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서, 본 자료를 토대로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제품화와 용도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새로운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창출과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