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4.8℃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 새해 첫날 함께 해돋이 가고 싶은 여자 연예인?


밝고 긍정적인 수지·정은지·아이유 순

새해 첫날 해돋이 여행을 함께 가고 싶은 여자 연예인은 미쓰에이 수지가 특유의 밝고 친근한 모습 때문에 새해 첫 날을 기분 좋게 맞을 것 같다는 이유로 10대에서 30대 남녀(1000명) 사이에서 1위(23.0%)를 차지했다.

2위는 털털한 매력으로 나를 편하게 해줄 것 같다는 이유로 에이핑크의 정은지(15.1%)가, 3위는 귀엽고 발랄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아이유(13.1%)가 뽑혔다. 그 다음으로는 공효진(12.2%), 문채원(11.3%), 고아라(8.8%)가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 수지는 10대(23.5%), 20대(24.1%), 30대(21.0%)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10대와 20대는 정은지(18.2%, 15.6%)와 아이유(16.5%, 13.6%)를, 30대는 공효진(15.8%)과 고아라(13.0%)를 꼽아 차이를 나타냈다.

설문 결과 남녀 공통으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연예인들이 1·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남자 연예인의 경우 정우·이민호·이종석 등 최근 대세남이라 불리는 이들을 제치고 유재석이 뽑힌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유쾌한 연예인과 함께함으로서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해 듣고 싶은 닉네임 남자는 ‘능력남’, 여자 ‘매력녀’ 시대상 반영하는 응답 눈길

그렇다면 청춘들이 새해를 맞아 가장 듣고 싶어하는 자신의 닉네임은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 ‘새해 내가 불렸으면 하는 나의 닉네임은?’이라는 질문에 ‘능력자’라는 대답이 26%로 남성 응답자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질문에 여성은 25.7%가 ‘매력녀’라고 응답해 1위에 올랐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대외적 이미지가 ‘능력’있고, ‘매력’있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다는 의중이 드러난 대목이다.

세대별로는 10대, 20대, 40대는 ‘매력남(녀)’라는 닉네임을 1위로 꼽은 데 비해, 30대는 능력자라는 별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독 30대만이 새해에는 ‘능력자’로 불리길 원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이 ‘능력’의 잣대가 되는 결혼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연예인들이 새해 첫날 함께하고 싶은 연예인으로 뽑히는 등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밝고 긍정적이며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카-콜라는 젊은 세대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연예인들과 함께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 좀 더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층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 코카-콜라만의 행복함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