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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공정걸행위신고자 보복 금지할 제도 시행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한 자에게 거래중지 등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개정안은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보복조치 금지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 법위반 신고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분쟁조정 신청은 직·간접적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컸다또한경제적 약자의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공정위 현장조사와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가 필수적이므로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도 포함했다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거래중지 등의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는 공정위가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 수준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보복조치의 악의성과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현재 하도급법대규모 유통업법에도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관행이 개선되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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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