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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립탐정, 기대반 우려반

15년 전부터 시작된 사립탐정법 법제화는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의 시선으로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정부가 한국판 ‘셜록홈즈’를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사립탐정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 해외에선 보편적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흥신소. 첫사랑을 찾아주고 남편의 불륜현장도 잡아주는 등 코믹하고 유쾌한 소재로 자주 등장하곤 한다. SBS드라마 <신의선물-14일>에서 배우 조승우(기동찬 역)가 맡은 기동찬은 전직 경찰 출신의 흥신소 사장이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면서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는 사립탐정이지만 미국에서는 실제 탐정 기업이 존재한다. 미국의 탐정기업 중에는 미국 CIA, FBI 보다 사실조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도 존재한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이 퇴직하고 탐정기업을 설립한 것이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법제상 ‘민간조사업’은 현재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다 보니 ○○심부름센터, ○○행정사무소, ○○경호경비, ○○물산, ○○상사 … 등의 이름으로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 피해자들을 돕는 사립 탐정으로 알려진 원모(62) 형사문제연구소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 소장은 지난 2008년 8월 광주교도소 면회실에서 1심에서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에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김씨 부하 직원으로부터 계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립탐정이라는 직업


우리가 탐정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셜록홈즈’는 영국의 추리작가 아서 코넌 도일이 쓴 소설속의 인물로 흥행을 위해 정의와 불법을 넘나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이루어낸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사실 ‘셜록홈즈’와 같은 황당무계한 탐정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허용되지도 않는다.


사립탐정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사실조사를 하는 직업인데 보통은 PI라고도 부른다. 사립탐정 등 민간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 보통 검찰, 경찰,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기타 행정기관들을 내사를 자주 하는데, 내사는 보통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임의수사만을 한다. 사립탐정은 이러한 내사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의 규제로 사립탐정은 금지되고, 변호사, 법무사에 의해 계약직, 정규직으로 고용된 패러리걸만이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 1997년부터 서비스업무가 개방되면서 30여 개 외국계 민간조사업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해 컨설팅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설교육기관으로 2000년 3월 1일 한국민간조사교육원이 설립돼 PI개론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해 ‘한국PI자격검정관리협회’ 주간 자격증 등을 수여하고 있고 이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기업 간 정보수집 등의 상업조사,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관련부문에 대해 보험회사의 위임사항 및 보험관련업체 취업을 통한 보험범죄 조사,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적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버PI, NGO 단체와 함께 시민을 위한 각종 조사를 수행하는 NGO PI, 의료분쟁의 원인분석을 통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의료 PI 등 국민의 권리신장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민간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설학원들이 민간자격증을 수여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꾀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수집활동을 버젓이 하거나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의 비밀을 이용한 탈법, 범법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양성한다는데 국회선 15년째 표류


향후 국내에서도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정부가 평판관리업체, 전직지원 전문가, 매매주택 연출가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4개를 새롭게 육성하거나 민간 창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중 민간조사원(사립탐정)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 사립탐정)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 여전히 의문을 갖는다. 유독 사립탐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기 때문이다.


사립탐정의 경우 15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이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17대 국회에선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민간조사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인기,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등이 개정법률을 내놓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경비업법개정안’,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제출했지만 2건 모두 계류 중이다.


사생활침해∙ 주무기관∙ 조사업무영역 논란


이들 법안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의조차 못한 채 보류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사생활침해와 지휘기관 그리고 조사업무 영역에 관한 쟁점 때문이다.


가장 큰 이슈는 사생활 침해다. 카드사, 통신사, 보험사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민감해진 국민들에게 사립탐정의 공인은 또 다른 형태의 ‘사생활 침해’로 보인다. 사립탐정을 공인할 경우, 도청과 미행 등의 사생활침해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떨칠 수가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우리의 현실은 아직 국가공권력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조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관련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 하물며 국가 공권력도 아닌 일반 민간업자에게 국민의 사생활 등의 정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찬성하는 쪽 입장은 “2007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의 전 과정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수집한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탐정의 조사(질문)에 응해주느냐 마느냐의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시민의 몫이다. 사립탐정에게는 검사나 경찰 등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나 강제권이 없다”고 말했다. 즉 사립탐정들이 개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이 불안해 할 정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립탐정과 관련된 주무부서에 관해서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 즉 법무부와 경찰청의 대립이다. 2012년 11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전면개정안’은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에 두는 반면 2013년 3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무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탐정업 성격이 경찰과 유사한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투명성과 적법성 유지를 위해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탐정업을 위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 수위 등 조사업무 영역 지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종자 소재 파악 등 기초사실 조사로 한정할지, 개인정보 접근 등에까지 권한을 확대할지 등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미제사건 많은 우리나라에 필요


이런저런 논란 가운데서도 정부는 “현재 사립탐정은 오히려 음성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립탐정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심부름센터가 불법으로 사생활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 안보상 비밀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을 갖춰야 사립탐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은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2007)’을 통해 ‘타 법에서 금지한 것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탐정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할 수 없는 일만을 제시한 규제 완화형 네거티브(negative)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한 폭력전과가 없는 사람은 신고만으로도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게 개방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6만여 명의 탐정이 공인된 직업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시민의 권리구제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재옥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으로 활성화돼있어 시민들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양질의 민간조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조사 등을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일보pub에서 “탐정직업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회원국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인데다 특히 실종 사건과 미해결 사건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 필요 충족할 만큼 현실적인 서비스로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은 사건 발생 11년 만에 유골은 찾았지만 범인을 끝내 잡지 못하고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당시 실종 소년 가족들은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사립탐정법 제정을 촉구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6만 건에 이르는 실종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경찰 공무원을 더 늘려 국민의 필요가 충족되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민간조사관이라는 신종 직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들이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 정착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MeCONOMY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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