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나 맞벌이 가구는 월 8만원으로 80시간 동안 자녀를 맡기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의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나 맞벌이 가구는 월 8만원으로 80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했다.
시간제 보육반은 정부가 목표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던 공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양육을 하면서 근로시간 동안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 전일제 보육을 이용하던 가구 중에서도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단시간 보육서비스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80시간(하루 4시간×20일) 한도에서 근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되 만약 8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 단가는 시간당 4000원으로 정하지만 80시간까지는 정부가 시간당 3000원을 지원해 이용자는 시간당 1000원만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월 80시간까지는 8만원, 이후부터는 시간당 4000원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