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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습체납자, 이래도 안 낼 텐가?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자로 새롭게 출범한 38세금징수과가 인력 확충을 마치고 3월부터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체납자 423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503개에 대한 봉인도 일제히 실시하였다.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5,775명이 보유하고 있는 17개 시중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일제 조사한 결과, 423명의 체납자가 9개 은행에 503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것이며,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것은 아니다.

체납자들에게는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대여금고 보유 체납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하게 된다.

대여금고는 도난·분실될 염려가 없어 부피는 적으면서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 고가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노출을 숨기려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예금·적금 대신 고액의 무기명채권 등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보유 압류 재산 중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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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