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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공공보건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방지 방안 마련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에「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개선 권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의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10.11월)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개 공공의료기관 등에 권고했다.

 

공공의료기관(201개)에는 서울대 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국립재활원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3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 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특정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납품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년 A병원 B과장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유지 청탁과 함께 약 1천 2백만원을 수수하여 감봉처분을 받았고 ’13년 C시 D보건소장은 의약품 납품업체와 함께 골프를 치고, 콘도예약을 부탁하는 등 향응 수수로 행동강령 위반처분을 받았다. 또 ’13년 E구 F보건소장은 제약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소파 등 총 229회 1천 9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파면처분을 받았다.
 
설문조사, 자문, 강연, 논문번역 등의 형태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도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다수 있었다.
 
’12년 A병원 B과장은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처방 청탁과 함께 의학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꾸며, 약 1,500만원 수수로 감봉처분 받았고 ’13년 C구 보건소 의약과 직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동영상 강의 2회 대가로 1천 150만원을 받았으나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다. 의사가 있는 공공의료기관 120개 중 ‘13년 외부강의 등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67개로 56%를 차지했다.

 

특히, 의약품 선정․구매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였는데, 의약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아예 없거나, 위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도 있었다.
       
또한, 의약품 입찰 공고 시 단독품목 비율보다 성분별 경합품목비율이 낮고, 신규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공공보건의 교체 시 의약품 종류를 달리 하고 신규 의약품을 임의로 선정하여 구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금지 업체를 명시하고,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행동강령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을 보완해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리베이트 수수 방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고,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을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를 위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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