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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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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업지원 위한 ‘K-스타트업 홈페이지’ 개통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사업을 위한 일원화된 온라인창구인 'K-start up 홈페이지' (www.k-startup.co.k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해 오던 온라인 지원 창구인 창업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하여 개편하였으며 각 부처가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연계·통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K-startup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등 8개 카테고리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지역, 업력, 연령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함으로써 창업자가 정부지원사업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향후 미래부와 중기청 및 관련 부처는 창업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책자로 제작·배포하고, 내년 1분기 중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업자들과 정책 담당자가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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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