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4℃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2.2℃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11.1℃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메뉴

경제


국민은행, 고객 대출서류 조작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제1금융권야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대출서류 조작혐의로 고소된 국민은행 청계3가 지점장 등 지점 직원 3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망우동 소재 J아파트 입주자 A5씨 등 명은 최근 “해당 은행 직원들이 고소인단을 포함한 같은 아파트 입주자 30여 명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 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 넣는 등의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며 국민은행 측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냈다.

 3년 만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2년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은행 측의 연락에 따라 확인해본 결과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3년의 ‘3’이 ‘2’로 고쳐졌거나 3년이 통째로 지워진 채 도장으로 2년3개월 표시가 찍힌 사실을 발견했다.

 A씨 등은 은행 직원들이 중도금 대출 상환시기를 앞당겨 잔금 대출로 넘기로 기한이익(법률행위에 기한을 두는 채무자의 이익)을 잃게 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은행측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은 시인하면서 “고객들의 금전적 손해는 없었다”며“ 피해 고객들이 대출기간 조작을 문제 삼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