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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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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은행, 고객 대출서류 조작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제1금융권야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대출서류 조작혐의로 고소된 국민은행 청계3가 지점장 등 지점 직원 3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망우동 소재 J아파트 입주자 A5씨 등 명은 최근 “해당 은행 직원들이 고소인단을 포함한 같은 아파트 입주자 30여 명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 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 넣는 등의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며 국민은행 측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냈다.

 3년 만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2년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은행 측의 연락에 따라 확인해본 결과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3년의 ‘3’이 ‘2’로 고쳐졌거나 3년이 통째로 지워진 채 도장으로 2년3개월 표시가 찍힌 사실을 발견했다.

 A씨 등은 은행 직원들이 중도금 대출 상환시기를 앞당겨 잔금 대출로 넘기로 기한이익(법률행위에 기한을 두는 채무자의 이익)을 잃게 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은행측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은 시인하면서 “고객들의 금전적 손해는 없었다”며“ 피해 고객들이 대출기간 조작을 문제 삼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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