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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환영”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중소기업계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승격을 요청해 왔었다고 전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고 아쉬움도 전했다.

 

이어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으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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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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