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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기업 집단 계열사, 1,277곳으로 한달새 9개사 늘어

SK·한화·CJ 등은 16개사 편입, GS·두산‧미래에셋 등은 7개사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277곳으로, 지난달에 비해 9개사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SK·한화·CJ 등 8개 집단이 총 16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GS·두산‧미래에셋 등 4개 집단은 총 7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SK는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마케팅의 지분 취득을 통해, 한화는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한화솔라파 등 4개 사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CJ는 오디오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하이어뮤직레코즈 등 4개 사를 지분 취득,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외에도 두산·롯데 등 5개 집단이 회사 설립, 지분 취득을 통해 총 7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GS는 파워카본테크놀로지 등 3개사를 지분 매각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두산은 흡수 합병된 네오홀딩스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미래에셋은 오딘제6차·코에프씨글로벌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한진은 한진퍼시픽 지분 매각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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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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