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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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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기존 계약자 보호 위해 예외적 허용 강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9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기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매수자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또는 착공신고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의무비율도 높아진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에서 임대주택의 의무공급 비율을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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