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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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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반성없는 박 전 대통령 태도가 국민에 실망과 분노만 안겨”


더불어 민주당은 1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이 “법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며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변명과 선동만이 있을 뿐, 지난 겨울 자신과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에 맞서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찾아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강변하고 ’정치보복‘ 운운하며 지지자들의 결집만을 유도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이미 헌재 판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며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 문서에서 보듯이 새롭게 밝혀야 할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했다”며 분노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자신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켜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자신으로 마침표를 찍었으면 한다”면서,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가겠다. 자신으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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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