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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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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관진 전 장관 구속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사이버사령부에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11일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고백과, 이명박 대통령의 답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효은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군 댓글공작의 지휘부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으니 이제는 이를 지시한 총책과 조직도를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두 정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 전 장관은 더 늦기 전에 국가기관 정치개입 등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대통령 보고시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을 인정했으니, 이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면서 "여러 의혹과 문건,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규명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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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