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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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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 줄일 수 없을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저축은행을 찾는다.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p 인하되기는 했지만, 일반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금 상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금리를 더 낮춰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저축은행간 금리 비교는 필수

 

사례 #1) 평소 TV 시청을 즐기던 이모 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모집인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다. 뒤늦게 다른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한 결과, 연 19.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례 #2)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모 씨는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9.2%로 대출받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저축은행에서 대출은 받든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는 필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은행간 금리 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대출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한 나머지,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을 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간 대출금리 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전에 금리를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최대 6.59%p의 차이가 있었다. 올해 1분기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수수료는 대출액의 평균 3.7%, 상반기 중 광고비 상위 5개사의 광고비용은 이자수익의 3.9% 수준이었다. 이는 저축은행 79개사 평균 1.9%보다 2.0%p 높은 것이다.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확인·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월 기준 평균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과정에서 신용조회사(CB사)의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해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특히, ‘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조회사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청년 등이라면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안전망 대출 등 정부의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등을 이용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찾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체 없이 이용 중이라면 ‘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사례 #3) 대학 재학 중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박 모 씨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동안 근무했다.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해 금리를 연 17.0%로 낮출 수 있었다.

 

사례 #4) 최모 씨는 2016년 7월 저축은행에서 만기 4년, 금리 연 27.9%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정상거래 중이다. 그는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아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해 금리를 연 23.0%로 낮췄다.

 

올해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0%로 3.9%p 낮아졌다.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연장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고객들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소득 및 재산의 증가 ▲승진 ▲우수고객 선정 등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 대출고객 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취급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절반이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은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행사해 대출금리를 낮추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만큼 거래 저축은행에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시적 유동성 곤란 겪을 때는 ‘프리워크아웃’ 활용

 

사례 #5) 직장인 정모 씨는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해 대출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신용불량자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거래저축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이자 상환을 유예받고 일부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저축은행업계는 고객의 연체 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13일부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일시적 유동성 곤란’은 ▲최근 3개월간 급여 미수령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 등을 말한다.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하면 원리금 상환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 →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 매각를 유예한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준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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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