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건설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

… 만 6세 이하 한부모가족도 지원 가능, 4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으로 예정된 3만 5천호 중 잔여물량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해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