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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기도일자리재단, 북한이탈여성 남한 정착 돕는다 … 취업교육 등 지원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준비 교육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나섰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4일 여성능력개발본부(용인) 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함께 하나원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 취업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집체교육을 비롯한 개인별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활용법을 안내하고 창업지원제도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하나원 교육생들의 생애설계 취업분야 교육에 필요한 강사, 상담사 등 인적 자원 지원 ▲교육생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 유도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소개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협약식에는 임병철 하나원 원장과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박준수 하나원 교육훈련과장,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문진영 대표이사는 “구직활동에 매우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심화, 확대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재단이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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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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