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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확대 … 적정분양가 유도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2월22일 통과하고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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