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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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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은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해당 지역구 출마예정 지자체장은 오늘까지 그만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오전 9시부터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작됐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지만, 여야의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하게 된 것이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를 받을 방침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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