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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경유차 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에 과징금 및 형사고발

과징금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

 

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SCR는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이며, EGR 역시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 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또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과징금은 벤츠가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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