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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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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방역수칙 위반해 감염 확산 초래하면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하라"

"정부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켜 공동체 안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가 선택했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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