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일부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우아한형제들이 이용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배민)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가 내려진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시정 전 약관에서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했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배달의 민족이 알리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계약 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문제 조항은 삭제되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 웹사이트나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기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은 개별적으로 알리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고쳤다.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 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시정해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라며 "배달 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 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 이외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소비자 이용 약관과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