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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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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

"대북 전단 살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를 두고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의 노예가 돼 자유 탈북민을 탄압하는 모습은 아무리 이해 하려고 해도 5공 시절 그 방법대로 대처 하는 것을 보니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서 변칙적으로 규제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군사 독재 시절에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난다"라며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국 무죄 선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사람들은 그 민주 진영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항공 관계법으로 단속하겠다고 한다면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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