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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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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근로자위원 불참 상태서 표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 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 안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낸 것으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오늘 공익위원 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헸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 측의 삭감안에 반대하며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삭감안을 주장했다"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삭감안 철회 요구에 -1%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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