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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희건설, 신입·경력사원 채용…서류접수 18일까지


서희스타힐스 브랜드의 서희건설이 그룹공채 형태로 신입·경력사원을 모집한다.

 

12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현장소장, 건축(시공, 공무, 견적, 구조),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건관리, 기계설비, 토목(시공, 공무, 설계), 개발영업, 현장관리(공정·원가), 법무, 금융기획, 분양관리, QC, 인사, 전기관리 등이다.

 

지원자격은 ▲직무별 필수사항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희망자는 18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이번 채용에는 서희그룹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정비관리, 하역장비정비), 유성강업(유통관리), 애플이엔씨(자재구매, 옵션관리), 애플디아이(편의점 점포개발), 동화실업(영업지원) 등이 함께 인재모집에 나선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국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강자로 평가 받는 서희건설은 2020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조 3544억원으로 33위를 차지했다. 아파트 브랜드로 서희스타힐스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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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