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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 진출...금융위 최종 인가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 2018년 12월 7일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하면서 인가안 심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는 등의 심사 중단사유가 해소되자 금감원의 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올해 3월 형사제재 없이 종결되면서 발행어음업 심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그 사이에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이 먼저 발행어음업 사업에 진출했다.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운용할 수 있는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업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IB가 되면 자기자본 최대 2배까지 조달한 자금은 조달·운용하는 발행어음업을 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자기자본은 9조62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560억원 증가했다. 이번 인가를 통해 미래에셋은 약18조원의 조달·운용하는 발행어음업이 가능하게 됐다.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조달한 자금은 중소중견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 다각화를 누릴 수 있다.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도 진출할 수 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밖에 없다.

 

IMA는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통합계좌다. 증권사가 원금보장을 하며 일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행어음과 비슷하지만 발행 한도가 없는 게 특징이다.

 

자본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인가 없이 사업에 진출해 조달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IB)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이 인가를 받고나서 곧바로 발행어음업에 뛰어들기보다는 국내외 시장 상황을 파악해 나가면서 발행어음업과 IMA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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